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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소식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예방법 <식품위생법>

by inzzex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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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44조 제 2항> 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4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적게는 「영업정지 1개월」부터 많게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건전한 사회질서 및 풍속유지를 위해 법규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동시에 무거운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영업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업주는 더욱 철저히 신분증 확인을 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하여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9조[별표 23] 에서는 「영업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붜 보호 ·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가 있다. 공적인 신분증 확인의 최종책임은 영업주에게 있다. 설사 종업원이 이를 위반하여다고 하더라도 영업주는 행정처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영업주와 그 종업원이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하였지만, 그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이 해당 신분증을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장내 CCTV를 항시 가동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을 녹화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매장내 CCTV가 없는 경우, 어떠한 방법(스마트폰 동영상 등)으로든 공적인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제재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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