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공원이나 우리 주위에 이러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레저기구로 대여해 주는 곳들도 성업 중에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무분별한 대여업체 운영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위험에 노출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구비해야 하지만, 일부 대여업체에선 관련 규정의 설명없이 단순히 하나의 놀이기구처럼 안내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경우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은 물론, 운전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은 인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통행할 수 없다.
아울러, 현행법상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만약 대여업체에서 사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사용자에게 이를 대여를 해 준 경우 형법상의 방조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 즉,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사용하는 사람은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홍보에 있어서 미흡한 관계로 관련 업체 및 법규 위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주로 타는 수동 · 전동 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취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구들은 처음부터 '보행자'와 같은 지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법상 "전자 의료기기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고속도 15km 이하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설사,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최고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면허가 없어도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을 사용함에 있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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