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밝지 않은 일반인들은 많이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주는 곳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동시에 부과되므로 이 두가지 처벌을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경제적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이들 서류들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A4용지에 자필로 정성스럽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필자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인터넷을 통해 인쇄된 것은 수기로 적는 것보다 정성이 부족해 보이고, 진정성면에서도 형식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내용은 화려한 문장이나 빼어난 어휘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어떻게 반성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진정한 반성이 아닌 위법행위에 대한 자기변명이나, 형식상 어쩔 수 없이 작성한다는 느낌이 드는 「반성문, 탄원서」라면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탄원서」는 의외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돈 한푼 안 들이고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모든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도 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심사관들에게 본인의 어려운 사정, 예를 들어 '생계형 음주운전'의 경우 「반성문」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작성함에 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진실성만 담겨 있으면 된다.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진실성이 담긴 「반성문, 탄원서」라면 구제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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