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하고,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 벌과금을 말한다. 즉,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다.
① 과징금 : <사전적 의미> 국가가 사법권·행정권에 의거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부담을 말한다. 사법권에 의한 것으로 벌금·과료·재판비용 등이 있고, 행정권에 의한 것으로 수수료 · 사용료 · 특허료 등이 있다. 과징금은 법률 또는 국회 의결에 의거해야 한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를 한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익액에 따라서 과해지는 행정제재금이라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과징금제도는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득환수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② 과태료 : <사전적 의미> 벌금이나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을 말한다. 주차위반을 했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다.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와 집행벌로서의 과태료로 나눌 수 있다.
가.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 과해지는 것으로 공증인법, 변호 사법, 법무사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 감독을 하는 관청이 한다.
나.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벌 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한다.
참고로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처벌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된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 행정형벌을 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것이다.
※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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