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 소식

인˙허가란

by inzzex 2023. 4. 1.
728x90
320x100

인·허가 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등록, 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사회, 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이다.

인·허가제도는 그 설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 법치주의의 실현과 행정능률의 향상이라는 과제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헌법 제 15조) 이는 어떤 영업이나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어떤 영업이나 사업을 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수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하는 자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며, 그 영역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 또는 사업의 수행은 불가피하게 공공의 질서에 적지않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영역에 간섭하여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헌법 제 37조 2항)

대표적인 행정규제의 하나인 인·허가가 그러한 제한의 수단이 되는데, 이로 인하여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기본적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판단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공복리의 필요상 그 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분석이 요구된다. 또, 그러한 검토분석의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어야 하고, 인·허가의 절차, 기준, 인·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 그 밖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가 도입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처분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여 그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 자의적인 재량으로 그 규제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제도 설정의 타당성과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헌재 2000.03.30,99헌마143(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 7조 위헌확인), 그 밖에 헌재1990.09.03, 89헌가95:1993.12.23,93헌가2:1977.03.27,94헌마196:2002.04.25, 2001헌마614 등 참조]

결국 불가피하게 인·허가 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허가제도 설정과정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인·허가 여부를 정당하고 적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제도를 도입한 후 이를 운영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경우

1.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사유에 의하는 경우

2.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3.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 고시 등)에 의하는 경우

4.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없는 경우(신뢰보호의 원칙)

5.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6.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게 되는 경우 등

※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