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 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포함)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뺑소니,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무등록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규율목적, 주체, 효과 등에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써 법원에서의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처분청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에 관한 원칙이지 행정법에 있어서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이를 인용(구제)할 의무도 없다.
음주운전, 벌점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한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은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공통요건으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회사의 업무상·영업상의 운전은 해당되지 않으며, 영업용버스, 택시, 화물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를 기준으로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3회 이상 정지처분 전력,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 음주운전 전력,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전력 등이 없어야 한다.
또다른 구제방법인 행정심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해당 정지처분이 위법, 부당하게 생각된다면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구제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 요건으로는 "음주전력이 없을 것, 운전경력 10년 이상일 것,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을 것, 주취의 정도, 사고가 수반되지 않을 것" 등 여러 필요조건들이 있지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조건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위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내용을 발굴하여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구제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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