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공식적인 민원서류가 아니다. 보상금신청, 지원금신청, 금융기관 · 기업체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 등 각종 증빙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회생, 파산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 보육비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소송, 가압류소송 등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된다. 2018년 4월 12일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아 왔으나, 판례를 보면 공인중개사는 발급업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급시 위법이자 발급받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도 이 판례를 모르는 법원 실무자나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를 받아오라..
2023. 4. 1.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관련
행정사겸업 공인중개사가 발급하는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민원서류가 아니다. 보상금신청, 지원금신청, 금융기관, 기업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 등 각종 증빙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수수료를 주고 행정사겸업 공인중개사에게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회생, 파산 신청시, 이혼시 재산분할, 보육비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소송, 가압류소송시 법원제출용으로 사용된다. 2018년 4월 12일 이전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받아왔는데, 공인중개사는 발급업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에게 발급받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효력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1차판결-2018.4.12-대법원..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