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 또한,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 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례로 A는 B교통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 였는데 어느날 동료와 함께 징계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A는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노동위원회는 B교통에 A등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복직을 시키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B교통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한 뒤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B교통은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을 강제한다고 사용자가 재판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B교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할 수는 없다면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일 뿐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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