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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소식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구제

by inzzex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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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소주 한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보면 자신이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해주는 행정편의주의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근본이유가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가 불명확하고 가해자 또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술마시고 운전했는데 아무런 사고가 나지않고 조용히 집에 왔다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자기는 술 한 잔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딱히 사고낸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하나 했다고 엄한 처벌을 내린다고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속도 저하, 판단능력 저하, 충동운전, 난폭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위험 또한 어느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심지어 0.02% 수준의 단속기준 이하의 음주에서도 긴장감이 풀리고 황홀감을 느끼며 평소보다 안일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점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 "윤창호법"이 생긴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 1항에 따르면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항에서는 제 1항의 경우 그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 93조 제 1항 제 6호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 54조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신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 과실 또는 유책 ·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이킨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괜찮을 것으로 오판하거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두려움에 그 자리를 스스로 벗어나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사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신고해 두어야 후일 뺑소니범으로 오인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당황하거나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심정은 똑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때일수록 침착함과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119에 연락하여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속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고발생시 조치미이행(뺑소니)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에 대한 위법 · 적법 여부는 물론, 생계 등의 사유로 한 부당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적법한 불복절차이다. 또한, 운전면허관련 처분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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