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벌점을 받는 경우는 많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벌점은 누적되며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만약, 면허취소, 면허 벌점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행정처분이 다소 감경될 수 있다.
이처럼 면허 벌점정지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감경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이내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판례 일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 심판청구에 의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참고자료>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 온라인 행정심판이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건 중 면허처분 관련사건, 보훈처분 관련사건 ·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사건 등 청구건수가 많고 처분청의 전산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청구건수 및 빈도, 처분청의 전산환경 및 관련인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온라인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속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행정심판이 지원되지 않는 사건은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도착한 이후부터 사건 진행현황을 사이트롤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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