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이된 법률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를 하는 과징금 처분을 알아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75조 제 1항 각 호 또는 제 76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단, 제 6조를 위반해서 제 7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 4조, 제 5조, 제 7조, 제 10조, 제 12조의 2, 제 13조, 제 37조 및 제 42조부터 제 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해서 제 75조 제 1항 또는 제 7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 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 75조 제 1항 또는 제 76조 제 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
징수에 관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 및 징수를 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이 되고, 시 ·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시 · 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이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한 과징금은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이 된다. 이 경우에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 도지사는 제 91조에 따라서 제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 4조부터 제 6조까지의 규정, 제 8조, 또는 제 13조를 위반한 경우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한다.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서 부과를 한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 37조 제 3항, 제 4항 및 제 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 82조 제 3항, 제 5항, 제 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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