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이하 '이 법') 제 37조 제 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법 제 25조 제 1항 제 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식품운반업(이하 '이 업종')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업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살균유산균 음료 포함)나 어류 ·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식품이 어느 단계부터가 적용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포획 · 채취하는 산물은 이 법의 목적이나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공 · 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활어, 조개 등)도 식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수산물 판매업자가 이 업종의 영업신고 없이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음식점 등의 요청에 따라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냉동수산물을 운반하여 준 경우라면, 영업신고 제외 사유인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란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하고, 영업자가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판매업자의 행위는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이 업종의 신고 예외사유인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업종을 영업신고 하지 아니하고 한 행위로 보아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이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부터 영업허가 ·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까지 수많은 제재처분이 가해진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 · 사람 · 기간 · 업종에 관해서도 새로이 영업허가 및 등록 · 신고를 못하도록 명문화 해놓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법령 숙지 및 준수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제출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영업자의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강요나 독촉 등에 의해 확인(자인)서를 작성해 주면 안된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여부를 판단하여야 이 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범지구적 재앙으로 인해 총체적 난국이라 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 영업을 함에 있어 주의해야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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