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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소식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교

by inzzex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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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각기 별개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해당 기관에서 그 구제여부를 판단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취지도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구제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의신청」은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구제여부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로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 등에 있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수 도구로서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서민 구제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직권으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처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해주는 절차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하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그 구제절차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절차이며, 처분의 위 · 적법 여부는 물론,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한 부당성에 관해 논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 이유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이로 인한 사익도 결코 적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하지만 법원에서 그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운전면허관련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쳐야만 청구가 가능하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당성보다는 처분의 위 · 적법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소송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고 일반인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 관련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그 구제절차는 여기 기관에서 판단하는 위와 같은 절차들이 있으므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방법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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