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통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측정 방법이나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즉, 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우,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 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른 판례>에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 인해 음주측정 불응의 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한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운전자가 계속하여 호흡을 불지 않고, 호흡을 흡입하거나 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밀어내고 머리를 뒤로 옆으로 돌리는 등 숨을 제대로 불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측정에 불응한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달리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 여부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로 분류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반론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혈액채취로 신빙성 있는 음주수치 산출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차후에 행정심판이라는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더라도 그 구제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시원하게 측정에 응해야 하며, 의외로 음주수치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행정심판에서도 측정거부보다 음주수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것이 구제받기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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