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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가압류를 하고 난 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그 판결을 바탕으로 「압류」로 바꿀 수 있다.
① 가압류의 종류(4가지) :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의 가압류, 채권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② 가압류의 절차
가. 부동산 : 가압류 신청 ☞ 가압류 결정 ☞ 등기소촉탁 ☞ 당사자 가압류 통지
나. 채권 : 가압류 신청 ☞ 공탁명령 및 공탁 ☞ 가압류 결정 ☞ 제3 채무자 송달 ☞ 당사자 가압류 통지
③ 가압류 해지방법 : 관할법원에 가압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해지신청서(2부), 말소 등록세 납입영수증, 대법원 수입증지, 송달료 2회분, 신분증 사본, 도장,
부동산 표시(3부) 등 첨부 서류 지참
☞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압류 취소 결정과 동시에 등기소에 가압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채무자 승소의 본안 판결과 가압류 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가압류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 촉탁하게 된다.
④ 가압류 해지 신청 : 법원에 가압류를 이유로 소제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기간 / 날짜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결정문을 채권자인 가압류권자에게 송달하고, 그 기간 내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아 첨부하여 가압류 말소신청을 하면 된다. (단, 가압류를 한 채권자 스스로 해지할 때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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