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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소식

농지이용의 원칙

by inzzex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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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따라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 재배하거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 · 재백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농지의 이용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라고 제 121조 제 1항에 명시되어있다. 다만, 제 121조 제 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농지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농지의 관리 방법으로는 농지의 자경, 임대차 · 사용대차, 위탁경영을 들 수 있다.

1. 농지의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 2조 제 5호).

2. 농지의 임대차 · 사용대차 :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임대차 · 사용대차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농업경영하다록 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 23조 제 1항). 그러나,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농지법 제 23조 제 2항).

3.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농지법 제 2조 제 6호, 농지법 제 9조).

이러한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농지법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 있다.

예를들어 논(답) ⇒ 밭(전)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농지개량행위라고 한다. 논에서 자경할 수 있는 것은 논농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밭은 작물재배에서 논보다 유리하다. 즉, 논을 메워 밭으로 조성한 후에 고구마, 감자, 묘목 등을 심어 자경을 하기 위해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밭에서 건축행위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격에서 보통 밭보다 논이 8~90% 저렴하다.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위아래 논의 물길과 뚝을 만들고 성토하면 된다. 몇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고 밭으로 된다.

인 · 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현질변경에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별다른 인 · 허가 등이 필요없다. 농지개량은 농지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의 하나로 넓이 / 깊이가 50cm 이상이면 형질변경 대상이다. 하지만, 농지개량행위는 예외로 두었다. 즉, 2m 이상 높이의 개량행위는 농지조성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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