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인중개사) 소식

아이유 부동산 투기의혹

by inzzex 2023. 3. 24.
728x90
320x100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의 경우 구입한 부동산이 전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알고싶지 않은 정보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을 접하며, 부러움과 시기의 시선으로 가십거리를 만들고, 기자들은 또다른 의혹의 뉴스를 생산해낸다.

아이유가 구입한 부동산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대지 200여평짜리 3층 건물이다. 구입목적은 소속회사가 없거나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연예지망생들을 위해 연습실믈 마련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투기의혹은 작년 3기 신도시를 정부에서 지정하고 후속조치로 수도권 광역철도 GTX-B노선이 과천을 지나도록 확정되면서 과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고, 이 시기 아이유가 개발정보를 미리 얻어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기했다는 것이다. 정황상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도심 아파트가 아닌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가 거의없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부동산이 설사 GTX발표로 호가가 올랐다고해도 시세차익이 20억원이상 폭등했다는 근거는 없다. 45억원에 매입했다는 부동산 개별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360만원, 대략 25억원선이고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저가매수는 아니고 미래가치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다고해도 정상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짜 투기목적이라면 절세와 대출을 위하여 개인이 아닌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도 최대한 활용하여 임대숙이 확보가되는 도심지역 빌딩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적으로 투자가치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자본이 충분한 아이유가 사무실과 연습공간이라는 실사용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본인명의로 구입한 것을 투기라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누구라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불법도 아닌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되다니 안타깝다.

투기와 투자의 사전적의미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투기는 오직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이에서 오는 시세차익을 위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것인 반면, 투자는 실제 필요성에 의하여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매매거래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익도 수반이 되는 것이다. 투기든 투자든 부동산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고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고 실제사용 목적의 필요성이 있느냐,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왔을 때 위기관리가 되는 수준이냐,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세가지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특정지역을 띄우거나 투자수요를 집중시키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는 부동산시장을 교랸시키면서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투기다. 또, 생각처럼 되지않는 것이 세상일이고 때로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돌려막기식의 투자로 위기관리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실사용목적이라도 투기다.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능력껏 필요한 만큼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투자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을 이겨내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살다가 집값이 올라가는 것까지 투기라 할 수는 없다.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앞으로 나올 청약기회 등 내 집 마련을 하기위한 전략적인 투자준비를 하면 된다.

728x90
반응형

'부동산(공인중개사)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린주택 경매  (0) 2023.03.24
3기 신도시 개발  (0) 2023.03.24
농지이용의 원칙  (0) 2023.03.24
김천시 송천택지지구 개발  (0) 2023.03.24
근저당권 채무액 공제 약정  (0) 2023.03.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