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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소식

1세대 2주택 특례(상속 or 노부모 봉양 or 일시적) 적용

by inzzex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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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특례 - 「상속」으로 인한 경우

①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즉,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과세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일반주택 양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②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소수지분인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은 그렇지 않다. 동일세대는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자 지분 판정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정)

▶ 지분이 큰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③ 소수지분도 2채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④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받은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상속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3주택이 되어 특례 규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수도권 밖의 읍 · 면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 판정시 제외한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⑦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을 수는 없다.

※ 상속주택은 하나만 적용하고, 상속주택을 우선적으로 양도시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1세대 2주택 특례 -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경우

①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②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③ 세대합가를 하고, 일시적으로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는 최종적으로 합친 날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④ 합가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시기는 세대를 합친 날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⑤ 혼인한 날은 호적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1세대 2주택 특례 - 「일시적」인 경우

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신규주택 취득후 2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이때, 2018년 8월 13일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권리금 포함)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유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3년이 되는 날 경매,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중에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에는 특례적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신규주택은 동일세대원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⑥ 임대주택, 공익사업수용,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소재법인 또는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시 1년 이상 지난후 취득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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