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능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되는 탄력성,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쉽게 말해 소유권이란 어떤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자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 양도 신고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마쳐야 하고, 셋째,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해야 하고, 넷째, 양도소측세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등기이전 절차로 첫째, 등기소에서 서류를 챙겨 둘째, 구비서류를 챙기고 셋째, 구청에서 토지대장 1부와 건출물대장 1부를 발급받아 넷째,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신고 한 뒤 다섯째, 검인계약서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이전이 완료된다.
등기이전 절차에 대해 서류를 포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등기」 서류준비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 등기부등본(집합건물, 토지, 건물 각각)
2. 「등기소 제출」 서류준비
㉠ 등기 신청서 1부 : 신청인란(등기권리자 명기), 대리인란(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등기 위임장 1부 : 등기소에 불출석하는 매도 or 매수자에게 위임장에 대리인을 지정해서 받아야 한다.
㉢ 토지(임야)대장 등본 1부
㉣ 건축물대장 등본 1부
3. 구청 제출용 서류준비
㉠ 취득세 신고서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
※ 주의사항 : 주소작성시 "도로명 주소" 기입(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의 주소 그대로 적는 것이 중요함)
4. 매도자와 매수자 준비사항
㉠ 매도자 준비물 : 등기필증(or 등기필정보), 주민등록등(초)본 1통,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매수자 준비물 : 주민등록초본, 도장, 매수자 등기소 불출석시(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준비 비용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각종 공부 발급비용
5. 등기진행순서
㉠ 구청 민원실 취득세 관련 부서 방문 :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사본 제출, 취득세 납부고지서 수령
㉡ 은행방문 : 취득세 납부, 국민주책채권 납부, 인지세 납부, 등기 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납부
㉢ 법원 등기과 방문 및 서류 편철 : 등기신청서 1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필증(or 등기필정보), 매매목록, 토지대장등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매수자 주민동록초본
'부동산(공인중개사)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가격 인상의 문제점 (0) | 2023.04.01 |
---|---|
공인중개사 취득의 길 (0) | 2023.04.01 |
1세대 2주택 특례(상속 or 노부모 봉양 or 일시적) 적용 (0) | 2023.04.01 |
부동산 투자기회 (1) | 2023.04.01 |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0) | 2023.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