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택시면허 값으로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서민들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은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개인택시면허도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동안 이루어 놓은 전재산을 날린다면, 어느 누군들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한 번 살펴보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찬운전면허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조건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운전면허 취소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85조 제 1항 제 37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면허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같은 법 제 43조 사업면허 취소 · 사업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서는, 일반적인 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따라서, 개인택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사익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익'과 '사익'이라는 용어는 추상적 · 포괄적인 개념임에 따라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않된다. 개인택시면허취소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익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 하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만 할 것이므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취소여부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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