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피신청 : 당사자가 특정위원에게 심리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심리 · 의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인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기속력 :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 · 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or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답변서 :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통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처분이 적법 · 타당함을 기재한다.
▶ 대리인 :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리인의 자격(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대표자 선정 :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대표자 해임 : 청구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병합 : 위원회는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처분이거나, 서로 관련된 처분일 경우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 보정 :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부본 : 원본전부의 사본을 말한다.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 : 병합하여 심리 중인 사건이라도 분리하여 심리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 불고불리의 원칙 :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내에서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행정심판제도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 상급기관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비공개대상정보 :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나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다.
▶ 사정재결 :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 상급기관은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서면심리 :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지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 선정대표자 :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청구인들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청구인을 대표하여 심판을 수행할 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하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소위원회 :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 · 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신청서취하 :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서를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신청서에 대하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취하시에는 취하하고자 하는 신청을 정확히 선택(온라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 취하대상으로 보충서면, 집행정지신청, 구술심리신청 등이 있다.
▶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심리기일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정한 날짜를 말하며, 심리기일 7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 심판참가 :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나 행정청이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의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 이의신청 :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신청, 피청구인의 경정신청, 심판참가 허가신청, 청구 변경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불허가 결정시 이에 대한 불복 처리절차를 말하며, 불허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인용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당초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이다. 인용재결은 당초의 처분을 직접 취소 ·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 ·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 일부인용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있고,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이다. 일부인용 재결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일부 변경하게 된다.
▶ 임시처분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았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구제수단이다. 임시처분의 신청은 심판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하거나 심판청구서 제출 후에도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시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지위의 효력이 주어진다.
▶ 재결 :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 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 재결경정 : 재결서에 오기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재결례 : 과거에 있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사례를 말한다.
▶ 재심판 청구의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데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전문위원회 : 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정본 : 원본의 사본으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말한다.
▶ 제척 : 특정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 등을 심리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증거서류 :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 보정서 · 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 할 수 있다. 증거서류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증거조사 :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 장부 · 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 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물건 · 사람 · 장소 그 밖에 사물의 형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을 말한다.
▶ 직접처분 :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않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정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읶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다.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원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처분이 있은 날 : 행정청이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인식한지 여부와 관련없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행정청의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보통 행정청의 처분을 기재한 문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 처분청 :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철을 말한다. 피청구인과 같은 의미이다.
▶ 청구서 :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이다. 작성된 청구서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시만을 제기학고,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 취하 :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심판청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피청구인 :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철을 말한다. 처분청과 같은 의미이다.
▶ 피청구인 경정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 또는 부작위의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도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 피청구인 적격 :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을 제기받은 상대방은 당해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행정청이어야 한다.
▶ 행정소송 :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판단기관이 독립된 국가관인 사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행정소솟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을 날 부터 1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 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구분된다.
▶ 회피신청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리 · 의결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각하사유 :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대상이 되지않는 사유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은 마음과 같다. 심판청구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심판청구 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대상이 소멸을 심판청구, 재심판 청구한 경우 등을 말한다.
▶ 각하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요검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 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을 말한다.
▶ 간이통지 : 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FAX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방법을 말한다.
▶ 결정 :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등 각종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말한다.
▶ 고지제도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 제기기간 등 행정심판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행정청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않은 경우에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한다.
▶ 구술제도 :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한다.
▶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달청 소속의 지방조달청, 병무청 소속의 지방병무청, 철도청 소속의 자방절도청, 식품의약품안정청 소속의 지방식품의 약품 안전청 등이 국가특별지방행정 기관에 해당한다.
▶ 기각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 구별된다.
▶ 기속력 :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릉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 · 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각하의 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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