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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소식

음주단속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by inzzex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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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25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44조가 시행된다. 2019년 6월 24일까지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가 기준이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0.03%로 강화되며, 운전면허취소의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한층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술을 입에 대는 순간부터 절대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속된 운전자들중 단속수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내지는 정지를 당해 억울해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는 분명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에서는 일정한 혈중알콜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며, 처벌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적법한 불복절차를 통해 당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의 재량권 일탈 내지는 남용에 대해 다투어 보아야 할 것이다.

'단 1회'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가 나온 경우,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호흡공기 내 알콜 함유량 비율을 모든 조건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검사시 마다 불대를 교체하지 않으면 알콜 미립자가 불대에 묻어 있다가 재사용시 검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 1회'호흡측정을 한 결과 0.05%로 음주 측정된 것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도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나 운전자가 한 위법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의 운전자의 사정 등 구체적 고려없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통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대부분 기각된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운전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그 결과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음주측정기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음주측정기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측정을 하여 산출평균값을 도출하는 것이 어찌보면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측정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이 통상적임에 따라, 운전자에게 절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 · 누산점수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만, 행정심판은 일정한 기간 이내라면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다.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사건도 당사자 본인의 무지나 포기로 스스로의 권리를 져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말아야 한다. 행정심판위원들도 보통사람이다. 기계처럼 정형화 · 획일화된 판단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위법 내지는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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