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은 건물주도 책임을 지며 허가가 없이 콜라텍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사례가 있다.
임차인의 건축법ㅂ상 용도변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에서는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 및 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고 해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용도변경을 한 것은 임차인 B씨였지만 건물소유주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를 하였다.
게대가 재판부는 A씨는 전주시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전주시가 A씨의 요청을 수용하여 부과처분을 유예했음에도 여전히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다.
상가소유주 A씨는 전주시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전주시가 A씨의 요청을 수용하여 부과처분을 유예했음에도 여전히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다.
상가소유주 A씨는 2011년 건물 임차인 B씨가 허가가 없이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해,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16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임차인 B에게 여러 차례 바로잡아달라고 하였지만 고쳐지지 않았으며, B씨 의사에 반해 임의로 시정할 수는 없었다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의 요지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법사항 시정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해당건물을 임차한 후에 건축법에 위반해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건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어 해당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하였다.
행정처분의 부당한 처분으로 건축불허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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