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겸업 공인중개사가 발급하는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민원서류가 아니다. 보상금신청, 지원금신청, 금융기관, 기업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 등 각종 증빙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수수료를 주고 행정사겸업 공인중개사에게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회생, 파산 신청시, 이혼시 재산분할, 보육비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소송, 가압류소송시 법원제출용으로 사용된다.
2018년 4월 12일 이전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받아왔는데, 공인중개사는 발급업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에게 발급받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효력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1차판결-2018.4.12-대법원판결 2019.1.31)
아직도 이 판례를 모르는 법원 실무자나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중개업소에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설령 중개업자가 발급한 시세확인서가 법률사모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실무자로부터 다시 보정명령을 받게된다. 이미 판례를 알고 있는 법원의 실무담당자나 법률사무소에서는 무자격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사가 발급한 부동산 시세확인서로 사건(법원제출용 증빙자료)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통 부동산 시세업무와 관련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세확인서에 대해 대부분이 모른다. 규정도 없고 서류 양식도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절한다. 실무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에도 주변의 중개사무소를 다니며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 제 2조 및 시행령 사무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에 의거 행정사가 시세확인서를 사실조사업무 형태로 해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2018년 4월 12일 1차 판결 이후 공인중개사들이 발급을 꺼려하는 사이에 그 전까지 시세확인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행정사들이 갑자기 8월 이후부터 너도 나도 전문가를 자처하며 시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행정사 자격으로 발급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다시 받아오라고 기각한다. 그 이유는 행정사 자격시험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행정사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다.
의뢰인은 가급적 거주지역에서 반드시 부동산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두가지 사업자등록을 필한 공인중개사 겸업 행정사에게 발급받아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또한, 발급비용이 저렴하거나 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혹은 광고에 현혹되어ㅇ서 공인중개사 또는 행정사 한가지 자격으로 발급받은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게되어 다시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유의해야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에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분야의 전문성은 인정받으나 자격문제로, 행정사는 발급자격은 있으나 부동산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각이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공인중개사 겸업 행정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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