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총합 1순위 청약을 위한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부터 개설해야 한다. 연령이나 자격 조건없이 국민 누구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 기간 등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약 점수다. 이미 국민의 절반 정도(2018년 10월 기준 2433만명)가 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 예금 · 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추첨제가 아닌 이상 개개인의 청약 가점을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돼 본인의 청약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당첨 가능성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청약가점제는 크게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최대 35점), 가입기간(최대 17점)을 최고 기준으로 총 84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위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가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분양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럼 가점제 계산은 어떻게 할까? 먼저,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한다. 만 30세부터 계산을 하고, 1년에 2점씩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 될 때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점수는 사람 수 한 명당 5점씩 점수를 매긴다. 부부가 있다면 10점, 자녀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가입 기간은 처음 가입시 6개월까지 1점이며, 6개월부터 1년까지는 2점, 그 후로는 매년 1점씩 더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제 대상에서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는 사실상 설자리를 잃었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경기도, 지방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무주택자에게 75% 이상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으로 처리돼 규제지역내에서 가점제 물량 당첨은 사실상 어려원 진 것이다.
본인의 1순위 점수를 확인했다면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 등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약 지역이나 해당 주택 종류, 지역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2018년 8·2 부동산 대책 이전 최대 1년)이 경과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1순위 청약을 위한 납입 금액도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 부산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시 3천만원 이상,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 1천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모든 면적대 청약이 가능한 납입액은 1천 5백만원이상이다.
기타 광역시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을 최소 예치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그 밖의 기타 시 · 군 지역은 200만~500만원 이상이다.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된 국민주택 가입 기간은 민영주택과 같다. 청약 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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