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물건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마무리한 고객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대상이 될 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다. 조합원 분양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된다는 의미로 대략적으로 1~2억원 정도의 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고객이 새파랗게 질려 난리가 났다.
8.2 대책에서 강화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당첨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강화되어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의 재당첨을 제한이 된다.
5년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당첨이 되었다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도 안되고 조합원 당첨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 고객은 4년전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을 받았다가 전매하였는데 본인이 대수롭게 생각했는지 계약과정에서 이런 과거 당첨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가 잔금이 끝난 후 그때서야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누가 잘못했고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 큰 손실이 예상되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당사자를 진정시킴과 동시에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후 관련법규를 찾아보았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이나 조합원분양을 받고 5년내 나중에 매입한 정비사업 주택은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니라 분양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이 노래지는 순간이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결국 답을 찾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분양을 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보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규정 적용 제외를 한다는 것이다. 즉, 투기과열지구 지정(2017. 8. 2) 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여서 재당첨제한 대상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는 상기 5년 재당첨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5년내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답변까지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무 그 고객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천당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을 것이다. 어려울 때 같이 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꼈다.
대책을 만드는 정부 관계자나 지시하는 높은 분들한테 그냥 대책일 뿐이지만 그 대책내용 한 줄에 분양자격이 박탈되면서 재산상 큰 손실을 잃는 시장의 수요자들한테는 생사의 기로에 버금가는 중요한 생명줄이다. 대책 내용을 조금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어야하는 이유다.
그리고, 투자자들 스스로 대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하며, 반드시 계약 전에 조금이라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문의하고 확인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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