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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6

공공용물("공물") 1. 의의 :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하는 바, 이에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도로, 하천, 공원, 해안 등),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청사, 국영철도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의 보존이 강제되는 공적 보존물(문화재, 산림보호구역)이 있다. 공물은 소유권의 귀속여하, 즉 국유 · 사유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만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19조 제 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2023. 4. 1.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시 반성문과 탄원서의 효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밝지 않은 일반인들은 많이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주는 곳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동시에 부과되므로 이 두가지 처벌을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경제적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이들 서류들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A4용지에 자필로 정성스럽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필자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인터넷을 통해 인쇄된 것은 수기로 적는 것보다 정성이 부족..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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