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속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구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눌 수 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시 · 군 · 구청에서 토지 · 임야대장등본, 건출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 · 초본,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하고,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 심판의 경우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는 사례자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토지를 협의분할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각기 다른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대한 작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서 또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의 주소가 달라 동일한 분할협의서를 여러 통 작성해 각각 날인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이를 모두 제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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