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 :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 용지로 개발, 공급되는 토지.
(2) 필지 : 법률적개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로, 면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일반적인 거래단위이다.
(3) 획지 : 경제적개념. 경제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단위면적을 말하며, 1획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될 수 있고, 1필지가 여러 획지로 될 수도 있다. 또는 1필지와 1획지가 같을 수도 있다.
(4) 지번 :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개개의 필지마다 숫자를 붙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지번으로 그 토지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고, '산-OO번지'처럼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는 것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이다.
(5) 나지 : 택지의 지상에 건물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 사법상, 공법상의 규제를 모두 받는다.
(6) 갱지 : 건물 등이 없고, 사법상의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공법상, 행정상의 규제를 받는 토지.
(7) 공지 : 건폐율, 용적율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내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게 되는 토지.
(8) 건부지 : 건물이 서 있는 부지.
(9) 소지 :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이용되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
(10) 선하지 :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11) 맹지 : 사방이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12) 포락지 : 개인의 사유지였으나 지반이 무너져 하천으로 변한 토지.
(13) 법지 :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경계면의 땅으로 고속도로와 산의 경사면을 예를 들 수 있다.
(14) 빈지 :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쓸모있는 토지(해변의토지).
(15) 유휴지 : 그냥 놀리고 있는 토지.
(16) 휴한지 : 토지의 재충전을 위하여(비옥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러 쉬게하는 토지.
(17) 공한지 : 투기의 목적으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며 장기간 방치해 두는 토지.
(18) 이행지 : 용도지역(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 이 각각의 지역 내에서 지역간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예를들어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거나, 주거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19) 후보지 :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거나, 임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0) 표준지 : 일정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로서 공시지가의 산정대상이 되는 토지.
(21) 환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개발 사업 시행 후에 새로 조성된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
(22) 잡종지 :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 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23) 체비지 및 보류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체비지), 규약 및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자로 정하지 않은 토지.
(24) 공개공지 : 건축할 땅의 일부를 조경이나 공원, 공터 등으로 남겨둔 땅.
(25)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26)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7)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8)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29)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30)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31)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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