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공식적인 민원서류가 아니다. 보상금신청, 지원금신청, 금융기관 · 기업체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 등 각종 증빙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회생, 파산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 보육비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소송, 가압류소송 등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된다. 2018년 4월 12일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아 왔으나, 판례를 보면 공인중개사는 발급업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급시 위법이자 발급받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도 이 판례를 모르는 법원 실무자나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시세확인서를 발급해왔던 공인중개사도 이 판례를 모르고 발급하는 경우와 이 판례를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발급해주는 공인중개사 모두 상존하고 있다. 설령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시세확인서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보통 부동산 시세업무와 관련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감정평가사 역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세확인서에 대해 대부분이 모른다. 규정도 없고 서류 양식도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절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에도 주변의 중개사무소를 다니며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인 이유이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 제 2조(업무) 및 시행령(법 제 2조 제 1항 제 7호의 사무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에 의거 행정사가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사실조사업무 형태로해서 발급할 수 있으나 2018년 4월 12일 판결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부동산 시세확인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행정사들이 8월 이후부터 갑자기 너도나도 전문가를 자처하며,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행정사가 발급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행정사겸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받아오라고 기각한다. 그 이유는 행정사자격시험에는 부동산관련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행정사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다. 의뢰인은 반드시 신청 전에 두가지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한가지 자격으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무소는 모두 허위, 과장광고하는 사무소이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이런 곳에 절대로 신청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두가지 사업자등록을 필한 공인중개사겸 행정사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미 판례를 알고 있는 법원의 실무담당자나 법률사무소에서는 무자격자로 효력이없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사가 발급한 부동산 시세확인서로 사건(개인 또는 법인의 회생, 파산, 가압류 신청 등 법원제출용 증빙자료)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에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분야의 전문성은 인정받으나 자격문제로, 행정사는 발급자격은 있으나 부동산분야의 전문성부족으로 기각이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공인중개사 겸업 전문행정사를 통해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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