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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2

음주단속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최근 사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25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44조가 시행된다. 2019년 6월 24일까지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가 기준이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0.03%로 강화되며, 운전면허취소의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한층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술을 입에 대는 순간부터 절대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속된 운전자들중 단속수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내지는 정지를 당해 억울해.. 2023. 4. 1.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구제 개인택시면허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택시면허 값으로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서민들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은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개인택시면허도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동안 이루어 놓은 전재산을 날린다면, 어느 누군들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한 번 살펴보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찬운전면허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조건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운전면허 취소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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