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의소작제도금지1 농지이용의 원칙 농지의 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따라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 재배하거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 · 재백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농지의 이용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라고 제 121조 제 1항에 명시되어있다. 다만, 제 121조 제 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농지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농지의 관리 방법으로는 농지의 자경, 임대차 · 사용대차, 위탁경영을 들..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