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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소식34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법 위반)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은 건물주도 책임을 지며 허가가 없이 콜라텍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사례가 있다. 임차인의 건축법ㅂ상 용도변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에서는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 및 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고 해도 소유자에게 시.. 2023. 4. 1.
건축공사간 인근 피해발생시 책임 아파트나 빌딩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다보면 지반이 침하하거나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인근 건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 때 시공사와 건축주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재산적 손해 외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배상해야 하는가,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공사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까 등이 문제된다. ○ 시공사의 책임 먼저 시공자의 책임을 보면,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려면 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하고, 시공행위와 건물의 피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각 공사과정에서 이접한 제 3자의 안전, 생활의 평온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해 및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시공상 구체적인 공사방법 등 고도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 2023. 4. 1.
공공용물("공물") 1. 의의 :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하는 바, 이에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도로, 하천, 공원, 해안 등),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청사, 국영철도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의 보존이 강제되는 공적 보존물(문화재, 산림보호구역)이 있다. 공물은 소유권의 귀속여하, 즉 국유 · 사유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만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19조 제 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2023. 4. 1.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이된 법률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를 하는 과징금 처분을 알아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75조 제 1항 각 호 또는 제 76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단, 제 6조를 위반해서 제 7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 4조, 제 5조, 제 7조, 제 10조, 제 12조의 2, 제 13조, ..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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