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물("공물")
1. 의의 :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하는 바, 이에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도로, 하천, 공원, 해안 등),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청사, 국영철도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의 보존이 강제되는 공적 보존물(문화재, 산림보호구역)이 있다. 공물은 소유권의 귀속여하, 즉 국유 · 사유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만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19조 제 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2023. 4. 1.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이된 법률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를 하는 과징금 처분을 알아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75조 제 1항 각 호 또는 제 76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단, 제 6조를 위반해서 제 7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 4조, 제 5조, 제 7조, 제 10조, 제 12조의 2, 제 13조, ..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