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구제1 음주단속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최근 사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25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44조가 시행된다. 2019년 6월 24일까지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가 기준이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0.03%로 강화되며, 운전면허취소의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한층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술을 입에 대는 순간부터 절대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속된 운전자들중 단속수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내지는 정지를 당해 억울해..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