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하자보수보증금1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일지(4) 오늘 공부한 Part O, X로 정리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 조합장 등을 말한다.(X) 2.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한다.(O) 3.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O) 4.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X) 5.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O) 6. 동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유지 · 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관리활동내용에 해당한다.(X) 7.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 ..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