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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2

인도, 철거, 퇴거란?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비로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도, 철거, 퇴거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1. 인도 :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현재있는 상태 그대로 점유이전을 시키게 된다. 즉, 목적물이 동산이든, 토지이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인도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주의할 것은 인도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현상 그대로의 점유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명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행 민사집행법 제 258조 제 1항은 "명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물인도청구에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2023. 4. 1.
주택 철거 / 멸실신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된 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하게된다. 최근 건축물 노후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등을 말한다.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에는 이외에도 신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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