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매제한1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8. 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17. 8. 3)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가능한 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어 거래가능한 상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전매된 분양권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건설사에서 분양계약자의 명의 변경이 완료된 분양권을 말한다. 즉, 매매계약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전에 이루어지고 명의변경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분양권 1회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분양권 명의변경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점내가 제한되는 것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받은자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는 불가하다. "주택법 시행령"..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