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의신청2 [음주운전구제]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구제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도로교통법]제 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포함)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뺑소니,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무등록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별해야 합.. 2023. 4. 1.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각기 별개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해당 기관에서 그 구제여부를 판단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취지도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구제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의신청」은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구제여부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로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 등에 있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수 도구로서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서민 구제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직권으로 그 처분..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