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식품운반업1 '코로나-19' 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식품운반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식품위생법(이하 '이 법') 제 37조 제 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법 제 25조 제 1항 제 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식품운반업(이하 '이 업종')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업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살균유산균 음료 포함)나 어류 ·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식품이 어느 단계부터가 적용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에..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