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유권 이전1 소유권 이전 / 상속재산 분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속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구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눌 수 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시 · 군 · 구..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