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1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이사하면서 근처 지자체에 주민등록 이전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나아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상가 건물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즉,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상가 건물 임차인에 대해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통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수리되는데 수일이 걸린다. 하지만, 대항력은 실제로 수리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