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법전매1 분양권 전매행위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내 불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분양권 전매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거래당사자간에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이다. 이는 전매행위의 효력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왔음을 말한다. ▶ 전매행위관련 대법원 판결(2011. 5.26. 선고 2010다 102991) 1. 舊 주택법(2009. 2. 3. 법률 제 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