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면허취소3 운전면허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행정심판 운전을 하다가 벌점을 받는 경우는 많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벌점은 누적되며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만약, 면허취소, 면허 벌점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행정처분이 다소 감경될 수 있다. 이처럼 면허 벌점정지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 2023. 4. 1. 운전면허 행정심판의 유형 면허취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의 먹고살길이 막막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업무에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통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운전면허 관련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의 위법, 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 관련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의 유형에는 면허취소 처분과 면허정지 처분이 있다. 면허취.. 2023. 4. 1. [음주운전구제]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구제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도로교통법]제 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포함)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뺑소니,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무등록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별해야 합..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