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로교통법1 음주운전 구제 「측정거부」관련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통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측정 방법이나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즉, 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에 따르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우, 측정 요구의 ..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