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동위원회1 부당해고 행정심판 절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 또한,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