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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

회사 퇴직 후 퇴직금 포기는 가능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두기 전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퇴직 이후엔 어떨까? 근로자가 회사를 최종 퇴직한 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댑버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2018년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4월 건출설계회사인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다. 김씨는 퇴직 후 2014년 10월까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1180만원을 받았다. 그 즈음 김씨는 A사에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을 모두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 2023. 4. 1.
부당해고 행정심판 절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 또한,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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