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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 계약갱신 요구권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보호되는 임대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 ① 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디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제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제.. 2023. 4. 1.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이사하면서 근처 지자체에 주민등록 이전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나아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상가 건물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즉,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상가 건물 임차인에 대해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통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수리되는데 수일이 걸린다. 하지만, 대항력은 실제로 수리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2023. 4. 1.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5년) 동안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이에 응해줘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한다. 한편,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실무상 만연한 권리금 제도를 인정하는 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구너리금보호 규정이 없음을 기회로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고,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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