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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 혹은 타인에 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호소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1. 탄원서의 예(例)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탄원서
· 폭행 및 절도 탄원서
· 교통사고 탄원서
· 과도한 행정처분 및 단속 등에 대한 탄원서
· 음식점 및 노래방 등 영업정지, 취소처분 탄원서
· 기타(뇌물수수, 업무상 과실, 부당해고 탄원서)
2. 탄원의 효과
탄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판결이나 기타 사안 등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탄원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3. 탄원서의 작성요령
탄원서는 일정한 형식이나 양식이 없으며,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억울한 내용, 선처를 바라는 내용 등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을 하면 된다. 또한, 탄원서는 탄원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관계기관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더욱 유리하다.
진정서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형태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진정서는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정서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진정의 원인 및 사실과 진정의 이유 등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재해야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법적 구제제도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작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진정서는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신청방법이 다양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처리가 짧은 편이다.
1. 진정서의 제출사유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경우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을 요구할 때
·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때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때
·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요구해야 할 때
진정서 작성 사유의 예로는 영업정지, 용도변경 불허, 토지보상, 정당한 수사촉구, 임금미지급, 음주운전, 인·허가, 먼허, 등록, 인가, 신고, 건축공사로 인한 건출물 피해보상, 타인에 대한 처벌, 타인에 대한 처분 및 피해보상요구 등이 있다.
2. 진정서의 형식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을 담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진정의 원인과 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진정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진정서의 작성요령
진정인의 인젃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담당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이 기재한 진정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연락처도 기재해야 한다. 나중에 문서로 진정내용, 유권해석 등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일 진정인 본인아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를 작성하야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이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진정서의 제목은 전체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간략한 구절을 기재하면 된다. 진정취지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진정하는 이유는 진정인의 현재 상황을 기재하고 6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야한다.
첨부서류는 피진정기관이나 유권해석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도면 기타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제출하는 서류 등이 여럿인 경우 일련번호를 붙이며 기재하도록 한다.
진정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 혹은 유권해석기관 귀중"이라고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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