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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그렇다. 욕설이 없는 언어사용도 경우에 따라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충', '진지충' 등의 별명을 붙여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소송이 2018년 11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중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 중 일부 처분(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학교장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는 B, C와 함께 2017년도 1학기 수업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하고 있는 D를 가리켜 '설명충', '진지충'이라 놀리고, 2학기 수업시간 중에도 D를 가리켜 '자기가 잘난 줄 안다', '난 진짜 D를 못 봐주겠다'라며 서로 호응했다. 또, SNS단체 대화방에서 D를 가리켜 '아 진짜 설명충'이라며 D를 놀리기도 했다.
참다못한 D는 학교에 A, B, C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A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 1호)', '학교에서의 봉사 5일 10시간(제 3호)', '특별교육 이수 2일' 조치를, B 및 C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제 1호)'조치를 각 의결해 피고 학교장에게 요청했고, 학교장은 요청대로 처분했다. 이에 A는 B, C와 똑같이 받은 제 1호 조치를 제외한 제 3호 조치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해 학교장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A는 피고 학교장의 처분이 절차와 실체상으로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절차상 위법 사유로 A는 학교장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사유를 숙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사와 면담을 거쳤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자치위원회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서 A의 폭력으로 명시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가해학생 의견 진술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조치 처분 당시 어떤 근거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해 절차상 위법에 관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는 또 실체상 위법 사유로 자신이 학교폭력을 주도한 것도 아닌데 다른 가해학생인 B, C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D에게 분명히 사과했음에도 자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장에게 구체적인 사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전제한 뒤, A등이 D가 자신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단순히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일 뿐 아니라 한 학기 이상 장기간 동안 D를 벌레에 비유해 비하 및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언어폭력을 행사해 D가 입은 정신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A등이 행사한 학교폭력은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과를 했다는 A의 주장에 대해 B, C와는 달리 A가 D에게 사과했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A의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에서 'D도 잘못했는데 사과를 거부했고, D의 보호자도 사과를 거부해 아쉽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오히려 A의 보호자는 D의 보호자가 친구간의 사소한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문제삼았다고 인식하고 D의 신고동기를 의심했을 뿐 아니라 A등의 폭력행위 이후에 D가 A를 째려보고 저주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D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로 맞대응한 점 등에 비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원만하게 화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가 B, C에 비해 폭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치위원회가 반성 정도나 당사자들 상의 화해 정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가해학생 간에 조치의 수위를 다르게 정하기로 요청한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실체상 위법에 관한 A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드시 험악한 욕설을 내뱉지 않아도 심각한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같은 가해행위를 하더라도 반성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나 그게 아니고 가해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흥분한 나머지 피해학생을 공격하는 등으로 맞대응하면 피해학생에 대해 실제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위원회 심의과정 및 이후 불복절차 진행과정에서 반성과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조치 내용에도 반영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 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및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 1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 및 제 6호부터 제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 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 1항 및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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