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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한 Part O, X로 깔끔하게 정리
< 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1.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X)
2.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X)
3. 공동주택의 하다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X)
4.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해당된다.(O)
5.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다.(X)
6.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X)
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다.(O)
8.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다.(X)
9.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X)
10.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다.(X)
11.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해당된다.(O)
1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X)
13.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X)
14.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서 500세대 이상의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해당된다.(X)
15.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주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O)
16.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X)
17.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X)
18.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O)
19.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X)
20.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X)
2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앙본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X)
22.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X)
2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중앙분쟁조정우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X)
2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X)
25.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X)
26.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X)
27.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X)
2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엔ㄴ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X)
29. 우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O)
30.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X)
O, X 문제 30문항으로 정리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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